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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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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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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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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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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2. 1. 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시까지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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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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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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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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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